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조례 개정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의 세입자 보상 의무화조합이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줍니다 인허가 절차 지원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조정세입자 보호에 따른 용적률을 임대주택 공급분에서 줄여주어,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리는 효과를 제공..